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가 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현황 : 대구 71개, 경남 56개, 부산 48개, 전북 46개, 광주 43개(’23.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7명은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대상 사례 중 55.8%(29건)가 환급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부정확하게 기재

☐ 한국소비자원-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국내결혼중개업 공동 현장점검 실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하여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상호‧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수료‧회비, 결혼중개업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89.5%로 높이자 소비자피해는 25.0% 감소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했다.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계약 시 환급 규정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준수 사업자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25 ]

Articles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