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
ㅇ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 117건(‘17) → 2,386건(’21) / 사망자수: 4명(‘17) → 26명(’22)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③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ㅇ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