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