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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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리점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하였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하였다.

*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0개 업종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 반영,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 제공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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