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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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업소, 안전검사 받지 않은 놀이기구 운영 -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 : 2013582014452015230

연령별로는 3~6세 유아132(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2세 영아 109(38.9%), ‘초등학생’ 39(13.9%) 순으로 나타났다(n=280).

위해증상은 열상’ 102(31.9%), ‘골절’ 78(24.4%), ‘타박상 45(14.1%), ‘염좌’ 34(10.6%) 등으로 나타났다(n=320).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97(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 17.6%)’, ‘미끄럼틀(32, 11.7%)’ 등의 순이었다(n=273).

* 시설물에는 계단, 난간, 정수기, 보관함, 인테리어 조형물 등이 있음.

일부 키즈카페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구 운영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 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관광진흥법 제33조 제1).

한편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일부 기구·완충재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2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안전성검사 비대상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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