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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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 또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다음으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건의했다.
 ○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 씨는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참석자들은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렵고 번역이 잘 안되어 곤란했던 경험,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 여러 달이 걸려서 자녀의 입학이 늦어졌던 경험 등도 이야기했다.
 ○ 행정안전부,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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