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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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정수기 물을 화장품으로 둔갑하여 판매 하기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3개 원료를 사용하여 에센스,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박모씨(남, 만54세)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개원료: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Clobetasol-17-propionate)
○ 또한, 박모씨가 등록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생산한 화장품 ‘리제너레이팅 마스크’와 ‘옥시데이션 워터’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조사결과, 박모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양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로 속여 화장품제조업체에 공급하고 ‘내츄럴&퓨어에센스’ 등 8개 화장품 20,369개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생산하게 하였다.
○ 또한 박모씨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생산한 8개 화장품에 대해 양태반 추출물인 ‘플라센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주)아이브’를 통해 8개 제품 전량을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하였다.
○ 아울러, 박모씨는 다른 업체가 제조한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재소분(소량 나눔)하여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수돗물을 정수하여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도 2,814개(1,50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대상은 ㈜아이브가 판매한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전제품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비롯하여 최근 수사범위가 확대된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상습‧고의적 위해사범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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