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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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 온라인 판매·구매대행 미인증 보조배터리 15,000여개 판매중단 또는 교환·환불 -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3개월 간(‘14.1.~‘16.3.)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52건 접수되어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하였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전지(,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하기로 하였다.

** 세부 조치내용,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방법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하였다.

***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대상으로 조치함. , 조치대상 판매·구매대행업자 및 보조배터리는 중복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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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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