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BENEKS 피부치료제 제품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프로피오네이트와 트레티노인이 함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10.기준)하였다.
<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BENEKS 피부치료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프로피오네이트와 트레티노인이 함유되어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