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과 최저보장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지도는 낮아
소비자 설문 결과, 본인이 계약한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또한,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85.0% 이상의 소비자가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정보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요도 평가(5점 척도) :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3.92점), 최저보장속도(4.20점)
☐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가격 할인 관련 표시·광고를 게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주로 TV, 전화 등과 결합해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별, 계약기간별 조건에 따라 가격 할인 비율이 상이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9개 사의 홈페이지 내 상품소개를 살펴본 결과, 약정조건 등의 중요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1개사), 일부 상품만 할인을 적용함에도 전체 상품을 할인하는 것으로 과장하고(2개사)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서비스 중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신장애 등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월별 서비스 중지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10배를 곱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되어있다.
*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
하지만 조사대상 종합유선 사업자(4개사)의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 ▲ 추후에도 상품의 할인율 등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 가입하는 서비스의 기술방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할인율 및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거래행위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생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