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USB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USB 제품이 땜납에 과도한 납이 포함(중량당 59.6%)되어 있으며, 분홍색 플라스틱 재질에 과도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중량당 24.26%)가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ROHS2 기준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30. 기준)하였다.
 
<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USB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제품명USB
형식/모델번호POA2532059
Safety Gate 주의보 번호A12/01718/23
원산지중국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3-09-18 164204.pn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땜납에 과도한 납이 포함(중량당 59.6%)되어 있으며, 분홍색 플라스틱 재질에 과도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중량당 24.26%)가 포함되어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ROHS2 기준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9-15 ]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