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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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도움)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유의사항)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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