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Taisho Canker Sore Patch 패치 제품이 처방약 성분(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을 함유한다고 표기하여, 영유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4.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4.기준)하였다.
< 처방약 성분 함유한 Taisho 패치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처방약 성분(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을 함유한다고 표기하여, 영유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