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RefectoCil 속눈썹 세럼 제품이 해외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었고,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처방이 필요한 성분인 ‘디하이드로라타노프로스트’가 함유된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7.28.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7.28.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성분(디하이드로라타노프로스트) 함유된 RefectoCil 속눈썹 세럼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캐나다에서 미승인 상태로 판매되었고, 라벨 미표기 성분인 ‘디하이드로라타노프로스트’라는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기 전 의료진과 상담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