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
□(심사결과)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