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 출산 후 약해진 허리와 손목을 보호하고, 별도의 수납공간에 각종 아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기저귀 교환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사용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 171건 모두 낙상 사고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되어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할 때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확인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 기저귀 교환대는 개별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타 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되고, KC인증 없이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됨.
  
 한편,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은 아닐지라도 위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 필요


  영유아는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어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면 뇌진탕 또는 팔다리 골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체결하여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645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2.04.19
4644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11.28
4643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1.05.03
4642 "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3 2022.06.22
4641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8 2021.06.28
4640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2.07.18
4639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1.01.18
4638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68 2016.08.08
4637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0 2016.09.01
4636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21 2016.09.26
4635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2 2020.05.14
4634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6 2023.03.10
4633 '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23.04.13
4632 '데메칠타다라필' 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21.10.13
4631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2 2017.08.11
4630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5 2021.01.11
4629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8 2020.11.17
4628 '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7 2023.03.22
4627 '식품안전나라', 반응형 웹 개편으로 편리하게 식품정보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21.09.30
4626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3 Next
/ 23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