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 규정 등



[ 여성가족부 2023-08-2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