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 (7월 19일, 13개 지역) 세종·충북·충남·전북 및 경북의 12개 시·군 및 1개 면
(8월 14일, 44개 지역)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및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
○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하였다.
□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 먼저, 주민대피 훈련은 다음과 같다.
○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 다음으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다음과 같다.
○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금)과 22일(화), 훈련 당일인 23일(수)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였다.
○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하였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저부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