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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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1월부터 ’22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차지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11월부터 '23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해제한 거래 1,086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을 비롯하여 541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21.부터 ’22.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조치완료 255, 조치 진행 중 62(‘23.7.20일 기준)

 

적발된 317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다**.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 (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또한, 7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등기일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상습위반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한국부동산원, ’23.5~11)

** 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하여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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