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 해약 환급금,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빈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A씨는 ○○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납부했다. △△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재를 요청했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B씨가 해약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납입금 총액의 60%만 환급된다고 했다.
이처럼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 말과는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 시 환급률이 해약 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에는 방송 내용과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계약서 내용이 방송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 >
#C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3만 원 씩 자동 이체로 납부했다. 상조 계약이 △△업체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업체로 이관되었으나 C씨는 회원 이관과 회비 자동이체를 동의해준 사실이 없었다. C씨는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D씨는 □□업체로부터 가입하고 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든 계약을 자신들이 일괄 인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아있는 월 납입금을 완납하면 이전 업체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차질없이 행사 서비스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부친상을 당한 D씨는 □□업체에 행사 서비스 이행을 요구했더는 약정 금액 이외에 추가로 180만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인수업체가 소비자 동의없이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CMS) 계좌 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2016년 1월 25일 이후 체결되는 이전 계약에 한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못할 수도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 서비스 이행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신고할 수 있다.
<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 >
#E씨의 부친은 홍보관에서 ○○업체의 일시불로 160만 원 상당을 상조 상품에 가입한 후 회원 증서와 수의 보관증을 받았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연락하니, 업체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중의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통해 수의 판매를 상조 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 사례 >
#F씨는 가입 시 전기밥솥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전기밭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을 교환 신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 F씨가 불만을 토로하자 담당자는 해약을 권유했고, 몇일 후 해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G씨는 가입 시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G씨가 6개월 간 회비 납부를 중단하자 업체는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나 채권 추심한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 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고 하거나, 비용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