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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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천시 서구 소재 ○○뷔페(일반음식점)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제주 서귀포시 소재 ○○버거(휴게음식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였다.
○ 광주시 북구 소재 광주○○(휴게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점(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제조업체 기본안전수칙 설명회 실적(’16.2.~3.) : 547개소 1,573명
* 기본안전수칙: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기준 제조가공실(주방포함) 위생적 관리 자가품질검사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판매‧조리·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음식물 재사용
○ 또한,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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