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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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2단계로 나누어 개선키로 한 바 있음

- (1단계) 그 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15.8.5 브리핑)

- (2단계)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 ①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리볼빙〕②신용카드 모집질서 ③대출금리 산출 체계 ④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⑤고객 신용정보 관리 ⑥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 이에 따라, 제1단계 개선사항을 이미 개선 완료*하였고

*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강화” 등 8개 과제에 대해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기 조치

- 이번에는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15.8.31~10.26) 결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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