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렌즈콩 등 웰빙 양곡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위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의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한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6일부터
6월17일까지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어 주목받는 외국산 슈퍼곡물(렌즈콩, 이집트콩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이어서 수요가 몰리고 부정유통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6.
하반기부터는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정부3.0 가치 실현에 따른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슈퍼곡물을 포장판매 시(쌀ㆍ현미 이외의 품목)에는「양곡관리법」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 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슈퍼곡물 중 렌즈콩, 이집트콩
등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유통 및 판매 관계자에게 집중 지도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 슈퍼곡물 : 렌즈콩, 이집트콩 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을 고루 갖췄다고 요즘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잡곡류 등을 소위 유통 상 일컫는 용어임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관리 계기로 양곡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으로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에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되, 위반 고의성이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이후에 슈퍼곡물에 대한 양곡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슈퍼곡물 뿐만 아니라 쌀ㆍ현미, 콩, 수수 등 주요 양곡에 대한 양곡표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