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요) 12월 결산법인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납부 법인세 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클릭 → ② '제출화면 이동'클릭 → ③ '신고서 제출하기'클릭

□ (세정지원)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 국세청 2023-07-3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