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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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