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26()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7-25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