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