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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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역·지역별로 지정된 전담의료기관(`231월 기준 총 328)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수행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보복 민원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고자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책임감면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30여개 기관 총 70여명이 참석하는 아동학대 전담병원(새싹지킴이병원) 현장세미나*에서 이뤄진다.

 

* (주최)보건복지부, (주관)아동권리보장원, (장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국민권익위는 이날 교육에서 아동학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요건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특성에 맞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와 신변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료진)와 피신고자(아동학대 가해자)가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공익신고처럼 해고,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보다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나 협박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보복이 주로 발생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의료진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정황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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