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51
12729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49
12728 2023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52
12727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51
1272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77
12725 빗길 사고 위험성 분석 결과…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60
12724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66
12723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66
12722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66
12721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42
12720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43
12719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34
12718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69
12717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41
12716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