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의뢰된 의심검체에서 피부리슈만편모충 감염 확인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리슈만편모충증, ’21년도 이후 2년 만에 해외유입을 통한 환자 발생
-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sand fly) 물림 주의 당부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페루, 시리아 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하였고, ’21년 이후 2년 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3년 6월 상급종합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였고,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하였다.
* 리슈만편모충 유전자검사의 표적유전자 (internal transcribed spacer1, ITS1)
** Leishmania mexicana :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리슈만편모충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슈만편모충증의 경우, 모래파리 활동시간대인 야간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입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되는 피부에는 기피제를 바르는 것 등
[ 질병관리청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