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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 해 줄 수 있고 안부 확인해 줄 수 있는,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고...“ 

■ “제가 하루에 6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 “엄마 돌보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봤었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 “돌봄 교육, 저는 그거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교육이 있어야 대처를 하지...”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23.5.31.발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 [5.31일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➊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➋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 및 지역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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