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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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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