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3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6-3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