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3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19) 855,368(’22) 1,060,810(24%)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에서 많이 발생

최근 4(2019~2022)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20) 342(’21) 339(’22) 378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피해가 44.3%(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피해 35.3%(471),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분쟁이 68.2%(40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수리비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분쟁이 많아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76.0%(358)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등의 분쟁도 각각 16.6%(78), 7.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자단체와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6-30 ]


Articles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