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에 대한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부정맥과 같이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경우, 환자의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이식되는 의료기기(사용 통계: ’17년 3,731개 → ’20년 4,954개)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 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 > 품목명 '이식형심장박동기' 또는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으로 검색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 태그‧라벨‧카드 등을 비접촉식으로 읽는 시스템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기용광로, 가마, 변전소, 고압송전선로 등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 한하여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지와 카드뉴스를 마련했으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또는 ‘카드뉴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체 내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정보, 수술 후 또는 생활 속 주의사항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