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험기간 1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거부합니다.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