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23.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3.27.[최초 접수]∼6.15.)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 : 36건
-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