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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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원희룡)6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 규모는 청년 2,232, 신혼부부 2,209호 등 4,441,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1,492)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717)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에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신혼부부(2,209) 주택6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확인 수 있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년 매입임주택(682)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입임대주택이 개강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45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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