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
-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고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음
-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소비자 유의사항]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
* ①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
②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