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