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월)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