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ㅇ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 국세청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