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실체 측정 체온보다 0.7℃ 정도 낮게 표시되어* 이상 체온에 대한 의료 처치를 지연시킬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실무안내서”에 따라 ±0.3℃의 온도 측정 오차범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5.3기준)하였다.
*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실무안내서”에 따라 ±0.3℃의 온도 측정 오차범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5.3기준)하였다.
< 실제 온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Beurer 비접촉식 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실제 측정 온도보다 0.7℃ 정도 낮게 표시되어* 이상 체온에 대한 의료 처치를 지연시킬 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실무안내서”에 따라 ±0.3℃의 온도 측정 오차범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