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Vevor레이저 조각기 제품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 레이저 보호 스크린이 충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눈에 손상을 줄 위험이 확인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13.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13.기준)하였다.
< 레이저 방사선 보호 미흡해 눈 손상 위험있는 Vevor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레이저 방사선 보호 하우징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 레이저 보호 스크린이 충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