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Yuanbogg 알코올 측정기 제품이 납 및 카드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전기전자장비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2 지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28. 기준)하였다.
* 전기전자장비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2 지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28. 기준)하였다.
< 납 및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Yuanbogg 알코올 측정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납 및 카드뮴이 각각 65%, 0.33% 포함되어 있어 「전기전자장비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2 지침)을 위반하여 유럽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