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200선]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주요 내용 -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5-1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