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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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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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