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