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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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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