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태국칡(학명 Pueraria mirifica) :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2 ]


Articles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