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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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 (044) 202-2621, FAX : (044) 202-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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